“전세 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 의무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하소연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상당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고, 그중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4개월 안에 입주하라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와의 계약을 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 보완해 왔습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