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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급증 현황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4월, 외국인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37건으로, 이는 전월 1087건에 비해 150건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동기간 미국인 34건(110건→144건), 러시아 13건(18건→31건) 증가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반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올해 초 감소세를 보이다가 2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4월에는 1079건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투자 패턴
중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코노믹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인의 지역별 부동산 매수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합니다.
- 경기도: 466~552건 (지역 내 최다)
- 인천: 150~166건
- 서울: 82~89건
- 수도권 비중: 전체 매수의 약 75%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은 최근 집값 상승세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급증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시장 왜곡과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워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도 쉽지 않아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투자 상호주의 문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한국 간의 부동산 투자 조건의 불균형입니다. 🚀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 중국: 토지는 외국인 매입 불가능,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요건 필요
- 한국: 중국인이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 가능
이러한 불균형적인 투자 환경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지만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법안 추진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 의무 적용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 고동진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외국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의무 상호주의'를 명문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시장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 의무적 상호주의 원칙 적용으로 균형 있는 투자 환경 조성
- 수도권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검토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규제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고동진 의원의 주장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 효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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